작성일 2016-01-12
1. 축산업 허가·등록제 확대 시행
정부는 축산농가의 책임의식과 가축방역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 축산업 선진화 기반구축과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확산 차단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오는 2월 23일부터는 50㎡ 이상 소규모 농가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킨다.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4년까지 대규모 농가에만 적용됐지만, 면적별 단계적으로 허가대상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 22일까지는 준 전업규모(소는 300㎡ 이상)까지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고, 2월 23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50㎡이상 농가는 허가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표: 가축사육시설 면적별 허가대상 현황>
가축 사육 시설 면적 | 대규모 | 전업규모 | 준전업규모 | 소규모 | |||
‘14. 2월까지 | ‘15. 2월까지 | ‘16. 2월까지 | ‘16. 2월 이후 | 등록대상 | |||
소 | 1,200㎡ 초과 | 600∼1,200㎡ | 300∼600㎡ | 50∼300㎡ | 10∼50㎡ | 10㎡ 미만 | |
돼지 | 2,000㎡ 초과 | 1,000∼2,000㎡ | 500∼1,000㎡ | 50∼500㎡ | 10∼50㎡ | 10㎡ 미만 | |
닭 | 2,500㎡ 초과 | 1,400∼2,500㎡ | 950∼1,400㎡ | 50∼950㎡ | 10∼50㎡ | 미등록 | |
오리 | 2,500㎡ 초과 | 1,300∼2,500㎡ | 800∼1,300㎡ | 50∼800㎡ | 10∼50㎡ |
이에 따라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으로 확대된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및 미등록→등록)으로써 2016년 2월 22일까지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하며, 50㎡ 초과 등록대상(소·돼지·닭·오리)도 2월 23일 이후 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2015년 11월 30일 여야정 합의를 통해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가 결정되면서, 기존 중장기시설자금 2.5% 고정금리가 2.0%로 인하되게 됐다.
농림식품부는 “한중FTA 국내 보완 대책 지원 및 시중금리 인하로 정책자금 간 금리차 축소 등 정책자금의 실효성 약화로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 2.5% 자금의 고정금리를 2.0% 인하하는 것으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개보수 포함) 2.5% 자금의 고정금리를 2.0%로 인하되며, 사업별 금리인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명 | 회계·기금 | 유형 | 대상자 | 현행금리 | 조정금리 |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 농지 | 시설 | 농업인 | 2.5% | 2.0% |
농업종합자금(융자, 이차) | 농특 | 시설 | 농업인 | 2.5% | 2.0% |
원예시설현대화 | FTA | 시설 | 농업인 | 2.5% | 2.0% |
농지연금 | 농지 | 시설 | 농업인 | 2.5% | 2.0% |
종축시설현대화 | 축발 | 시설 | 농업인 | 2.5% | 2.0% |
식품외식종합자금 | 농안 | 시설 | 농업인 | 2.5% | 2.0% |
도축가공업체지원(융자, 이차) | 축발, 농특 | 시설 | 농업인 | 2.5% | 2.0% |
시설원예효율화 | 에,농특 | 시설 | 농업인 | 2.5% | 2.0% |
저온유통체계구축 | 농안 | 시설 | 농업인 | 2.5% | 2.0% |
농식품시설현대화 | 농안 | 시설 | 농업인 | 2.5% | 2.0% |
말산업육성 | 축발 | 시설 | 농업인 | 2.5% | 2.0% |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 축발 | 시설 | 농업인 | 2.5% | 2.0% |
첨단온실신축지원(이차) | 농특 | 시설 | 농업인 | 2.5% | 2.0% |
사료산업종합자금 | 측발 | 시설 | 농업인 | 2.5% | 2.0% |
농촌주택개량자금(농특, 이차) | 농특 | 시설 | 농업인 | 2.7% | 2.0% |
귀농인창업지원자금(이차)-주택구입자금 | 농특 | 시설 | 농업인 | 2.7% | 2.0% |
3.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4월 시행(청년 300명, 최대 2년까지 월 80만원 지급)
농림식품부는 신규농업인 중 30대 이하 비중이 2000년 29.2%에서 2010년 12.9 %로 급감하고, 농업분야 창업 후 2년~3년간 낮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에게 올해부터 창업 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안정자금 지원은 최대 2년간 월 80만원씩 지원하며,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을 위한 도별 창업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신규 영농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교류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4.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90%→95%)
지난해 11월 30일 한·중 FTA 대책 및 여야정 합의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해 왔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했다(참고: 기준가격 - 대상 품목의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
5.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조건 변경
농어촌 학자금 지원대상에 대한 실질적 형평성 제고, 대출금 상환·관리 강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조건이 변경됐다.
한국장학재단 대출기준으로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요건이 변경됐는데, (현행)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변경)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된다.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 없이 현행대로 지원받는다. 또, 상환관리 강화를 위한 연체이자가 도입되어 (현행) 연체이자 없음 → (변경) 연체이자 부과 : 3개월 이하(3%), 6개월 이하(6%) , 6개월 초과(9%)로 바뀌며 연체이자 규정이 신설됐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