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12
향후 군청 조직,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합천군청이 합천군의 인구 5만명 선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함께 거주지 이전까지 종용해 왔지만, 2016년 합천군의 인구는 5만명 선이 무너진 49,145명으로 시작했다.
합천군청이 밝힌 합천군 2015년 12월 31일자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49,145명으로 지난 2014년 12월 50,457명에서 5만명 선이 무너졌다. 합천군청이 예산규모 5천억 달성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그동안 꾸준히 예산규모가 증가해 왔지만, 그 성과가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합천인구가 5만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합천군의 예산과 조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천군의 인구증가 노력은 하창환 군수가 당선되었던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5만1천명까지 떨어졌고,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5년간 5만명 선을 겨우 유지해 왔다. 이마저도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현 5만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구증가시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합천군은 올해 들어서며 각 마을에서 추진한 거주지 이전 노력에 대해 많은 성과를 거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는 등 포상을 했다. 그러나, 일선 마을에서는 거주지 이전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 거주지 이전으로 마을 인구의 증가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관내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관외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거주지 이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관외 거주자에 대해 주소지만 합천으로 두는 소위 불법 거주지 이전도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합천군이 매월 공개하고 있는 인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다가 12월에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인구유입을 위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합천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현 상태로라면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인구감소 상황으로 빚어질 군청 조직감축과 예산 축소에 대비하는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상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인구정책이 아닌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합천군의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15년 하반기 합천군 인구 유동 현황>
구분 | 세대수 | 인 구 수 | ||
계 | 남 | 여 | ||
2015. 07. | 24,208 | 48,776 | 23,174 | 25,602 |
2015. 08. | 24,181 | 48,662 | 23,118 | 25,544 |
2015.09. | 24,210 | 48,598 | 23,100 | 25,498 |
2015.10. | 24,223 | 48,540 | 23,077 | 25,463 |
2015.11. | 24,265 | 48,548 | 23,101 | 25,447 |
2015.12. | 24,509 | 49,145 | 23,408 | 25,737 |
전월대비 | 244 | 597 | 307 | 290 |
<2015년 12월 합천군 연령대별 인구 구성>
구분 | 계 | 남 | 여 |
0~19세 | 6,029 | 3,146 | 2,883 |
20~64세 | 26,228 | 14,113 | 12,115 |
65세이상 | 16,888 | 6,149 | 10,739 |
총계 | 49,145 | 23,077 | 25,737 |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의 행·재정적 영향 어디까지?
합천군의 인구가 5만명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크게 지방교부세 감소와 조직기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그 산정기준이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노령인구, 행정구역 면적, 자동차 대수 등으로 되어 있어, 인구가 줄어들 수록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 인구수에 따라 기구(실과등)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행정기구설치는 2년 연속 기구설치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다음해 6월말까지 기구 감축을 해야 한다. 이 때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해당 지자체 주민수의 평균으로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경우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할 때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합천군은 기존에 5만명 이상으로 14개 실·과를 두고 있었지만, 100의 10인 5천명 이상 줄어든 4만5천명을 2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 14개에서 12개 실·과로 줄여야 한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군 | 인구 3만 미만 | 11개 이내 |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 12개 이내 |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 14개 이내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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