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19
‘양성평등과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강조했으나 정책추진 실무 이행은 미심쩍어
2016년 1월 11일(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해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 4차(2016~2020)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목표로 잡고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이 지역역할 확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계획으로, ‘여성 공동경영주 인정,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및 여성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확대, 주요 지역개발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행복꾸러미’·‘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재능이 필요한 사업 대상 우수 여성농업인 사례 발굴과 포상,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체감형 복지서비스모임인 ‘행복꾸러미’ 사업 추진과 ‘행복버스’ 지원,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주말아이돌봄방 확대, 귀농(귀촌)·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멘티 확대 등 안정 정착 지원‘ 등이 있다.
이번 4차 계획 관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강다복. 아래부터는 ‘전여농’)은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으나 광역·시군 지자체에 전담부서와 담당자 설치 등 정책추진체계가 빠져 반쪽자리 계획에 머물렀다.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워도 광역과 시·군 지자체에서 전담부서와 담당자 등 정책추진체계가 없으면 계획이 있어도 시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미 2차 계획에서 ‘정책추진인프라 구축’을 명시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 20년째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4차에서 이행 점검 장치를 마련하고 자문위원회를 2회 이상 하기로 한 점, 여성농기계 교육, 과제별 담당 부서를 명시한 일은 성과다. 올해부터 전여농은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해 정책추진 체계를 제대로 세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 계획을 논의하던 지난해, 여성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논의에 충분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이의제기를 했다.
한번 만들면 5년을 운영하는 계획이고 20년 넘게 요구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하소연하는 일도 지루하다. 나쁜 법이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 전여농의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요구에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당자자인 농민들의 노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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