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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1-26

합천군청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7.5% 상향된 수준이다. 소득 없이 일반 재산만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이 3725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55250만 원 이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연 1, 향후 5년간 조사해 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합천군청은 기존에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급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주민등록상 만65)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사무소나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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