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26
- 의료급여 당뇨환자 소모품・장애인 보장구 보급 확대
1월 20일(수), 합천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당뇨병 환자용 소모성 재료비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천군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576명이다.
의료급여 적용확대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자를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의존성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당뇨) 환자까지 확대된다.
소모성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은 확대되고 기준금액은 일부 인상되어 지원 된다 또한 추가 지원된 품목은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등이며, 기준금액 인상 항목은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등이 있다.
기준금액 인상과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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