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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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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합천군청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18일부터 21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청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26백만원을 들여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면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태양광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이며, 희망농가는 2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군청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에 피해감소제(기피제) 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청은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도심 출현이 빈번해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올해 적극적인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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