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1-26
©합천군청
합천군청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청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억2천6백만원을 들여 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면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태양광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이며, 희망농가는 2월 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군청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에 피해감소제(기피제) 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청은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도심 출현이 빈번해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올해 적극적인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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