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3-08
여러분에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회? 희망? 미래? 아니면 낭비? 답답함? 놀러가는 날?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기회이자 희망으로 기억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Q. 거소투표가 뭐에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
Q.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Q.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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