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2-02
합천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 해 올 연말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계획” 이라고 1월 25일 밝혔다.
현재 합천군에는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비롯해, 합천의 젖줄인 황강을 따라 청덕면 낙동강 합류점에서 용주면 영상테마파크까지 약 34km 에 걸쳐 ‘명품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 자전거 길이 아직 완전히 연결 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안으로 모 두 연결될 예정이다.
합천군청은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에 대해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6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천만원 의 보험가입 금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월부터 적용이 되는 자전거보험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서 이같은 형태의 자전거 보험을 해놓은 지자체로는 창원시와 거창군, 창녕군 등이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5백만원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에 따라 보장 제외◆자전거상해위로금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 20만원◆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 원한도이다.
이 같은 보장수준은 사실상 사고대비 실질적인 치료나 보상이 되는 수준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합천군청 관계자도 “사고 정도에 따라 보상수준이 다르지만, 일종의 위로금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전거 보험가입과 더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등·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 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자전거 길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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