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3-08
합천군청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16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논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이며, 밭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5년간 수령한 필지에 대해 유기지속직불금을 추가 3년간 논 30만원, 밭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 ~ 5㏊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및 버섯재배, 임야인 경우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며,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천군은 지난해 101농가에 5천 2백여만원을 지급했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농업환경 오염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촉진자금. 친환경 쌀 생산농가 자금지원, 인증수수료 지원 등 군 자체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직불제 신청을 기한 내에 빠짐없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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