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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9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올 상반기 공동경영주 인정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한다.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인정은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며, 등록된 여성경영주는 직불금 신청·등록을 할 수 있고, 정부지원사업의 신청, 창업이나 면세유 신청 등에서 제출서류가 간단해지는 이점이 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올해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안내공문 발송, 다양한 언론매체 및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해야 한다.

공동경영주 등록이 올 상반기부터 도입이 가능하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보완하고 등록현황은 통계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과 사업 추진의 속도는 가능한 함께 가야 하는데, 현실은 늘 엇박자다.

3월 15일(화), 차지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합천사무소 농업경영체 담당은, “여성농민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해도 실제 이득은, 예를 들어, 면세유(1톤 트럭) 신청할 때 경영주와 차주가 달라 못받다가 차주인 여성이 공동경영주가 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도다.”라고 했다.

실제 합천지역의 여성농민 가운데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다. 차지희 담당은 “합천지역의 여성농민 중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수치는 현재 업무체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통계기준에 그 수치를 확인할 항목이 없다. 앞으로 통계를 내려면 그에 맞게 항목을 바꿔야 가능하다. 바뀐 제도로 여성농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언제든 공동경영주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실제 혜택이 미미해서 그런지, 현재 등록율이 낮다. 앞으로도 그다지 높지 않을 듯 하다.”라고 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아래부터는 ‘전여농’) 정책국장·전여농합천 회장은 “여성농민이 공동경영주가 되면 그동안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권한 탓에 못했던 여러 일을 할 수 있다. 여성농민단체가 오랜 세월, 제대로 된 여성농민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뜻을 관련 부서 담당도 이해하지 못한 일은, 안타깝다. 이제부터라도 관계 기관에서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등록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등록하도록 이끌어야 여성농민의 실제 권익도 높아간다. 전여농도 관련해 적극 알려내고 실제로 등록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당장 전여농은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선거 출마자들이 공약에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을 얘기하고 실제 국회에서 법안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했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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