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7-12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기 꺼려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던 마을에서 지난해 독성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바 있었는데 올해에도 비소 검출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을이 발생했다.
지난해 합천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 중 5개 마을의 수도시설에서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 알려졌고, 합천군은 이에 대한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조기공급 추진 및 단기적으로는 비소제거 정수장치를 설치한바 있었다.
올해에도 합천군청은 2/4분기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기준 초과 내용을 공지하면서 “대양면 하도리의 수도시설에서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비소(수질기준:0.01mg/L)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소는 급성중독으로 콜레라와 같은 구토, 설사, 근육경련, 혼수상태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만성중독으로 점막염증, 근육약화, 식욕감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합천군청은 “해당 지역인 대양면 하도리 주민들에게 해당 마을상수도에 대해 음용 외 사용할 것을 공지했으며, 7월 중 비소제거 정수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개발을 통한 수질오염 등으로 예전에 비해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합천군에서도 정수시설을 거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련공사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급이 가능한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도 마을주민들이 마을상수도에 비해 상수도 요금이 비싸질 것에 대한 우려 속에 지방상수도 사용을 꺼려하고 마을상수도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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