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14
6월 7일(화), 합천군청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8억 원 중 11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208%, 도내 1위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군청은 “올해부터 경제교통과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4억 원을 재무과에서 인수한 뒤 5개월 동안 23%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군청은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로 최대한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재산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차량 공매처분을 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자는 급여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추·심하는 등 다양한 채권확보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보조금·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납부확인제를 강화해 체납된 자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납세자 인식 전환도 하고 있다.
김영민 합천군청 재무과 징수담당은 “현재 우리 군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16명(외지 거주자 2~3명), 체납액은 266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다. 이들에 대해 압류·공매 등 일련의 체납처분 절차 외에도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조사, 개인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조사를 해서 고의적으로 숨긴 재산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체납징수기동팀은 스마트폰 및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영치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체납확인이 가능해 정확도가 높고, 지방세 뿐 아니라 차량과태료까지 모두 조회 가능하다. 매년 전체 체납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거두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 3억7천9백만 원 중 1억8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최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세외수입에도 ▲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합천지역 10여명) ▲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도입된다. 군청은 이를 적극 활용해 7억 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제재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도 합천군청 재무과 과장은 “차량과태료 체납정리는 별도의 조직 신설 없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보람되며, 납부에 협조한 군민들에게 고맙다.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대다수의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
구분 | 이월액 | 사유별 | |||
무재산 | 행방불명 | 고질체납 | 기타 | ||
합계 | 4,038,319 | 19,615 | 39,038 | 3,118,467 | 861,198 |
2015년도 | 2,096,718 | 2,648 | 9,626 | 1,236,148 | 848,296 |
2014년도 | 1,941,601 | 16,967 | 29,412 | 1,882,320 | 12,902 |
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2015년 말 기준)
*지방세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은 총 11개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광업권, 어업권, 골프 또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레저세는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수입판매업자·소매인에게 부과한다.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과,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그 밖에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세외수입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 국가의 세외수입의 내역은 ① 수익자 부담금(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과금) ② 재산수입(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자금의 이자수입) ③ 사용료·임대료 수입 ④ 수수료 수입(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 ⑤ 공기업 수입(공기업인 상공업, 통신업, 의료업 등의 기업이윤) 등이 있다. 이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임임분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