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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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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경찰서 71일부터 합천호수로 14Km 구간 제한속도 하향

벚꽃마라톤대회 코스로도 잘 알려진 왕복 4차선 도로가 71일부터 현행 제한속도 80km에서 70km로 하향 조정되어 운영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었던 과속 문제가 해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합천경찰서는 교통사고 빈번지역인 합천호수로(합천읍 군민체육관~대병면 관광농원 앞) 14Km구간을 시속 80Km에서 시속 70Km 구간으로 속도를 하향하겠다며, 이를 7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해당 도로 부근에 현수막 부착과 도로면 안내를 통해 홍보 중이다.

해당 구간은 특히 영상테마파크를 이용하기 위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대한 사고위험 우려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구간에 과속을 막기 위한 단속카메라도 1곳에 불과하고, 차량 진출입이 많은 영상테마파크 주변으로는 단속카메라도 없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 차량들도 평상시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과속 운행이 많아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번 합천경찰서의 속도제한 하향 조치도 과속차량들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실질적인 운행속도를 낮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보통 합천군 관내 도로들의 속도제한이 60km이지만 통행 차량이 적기 때문에 과속운행이 일반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상테마파크가 730일부터 고스트파크 축제를 예정하며, 본격적인 여름철 성수기에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차량들이 운행될 것으로 보여 과속으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속도제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단속카메라의 효율적인 증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운전자들의 교통문화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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