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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4

합천군의회가 올해부터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정례회를 한 달여 앞당기며 61일부터 시작했다. 오는 21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결과를 내놓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나마 올해부터 정례회 시작을 그동안 7월에 하던 것을 합천군청의 7월 정기인사 시기 앞인 6월로 앞당긴 일은 잘한 조치로 보인다. 정기인사로 실·, ·면의 주요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을 다 쓰더라도 합천군의 모든 실·, 사업소, ·면을 제대로 감사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합천군청은 19개의 실·과 및 사업소와 17개 읍·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9일 동안 감사할 때, 36개 기관을 감사해야 해 하루에 평균 4개 기관을 감사해야 조건이다.

9일이라는 기간 중에서도 사실상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사실상 이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합천군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610일부터 시작했고, 19일까지 한다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11, 12, 18, 19이 주말 공휴일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일에 불과하다. 군의원들 스스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합천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시간적으로 합천군청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을 지방자치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어, 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행정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도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합천군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이고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지 않도록 개인 및 상임위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합천군의 1년 행정 전반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

주어진 조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합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해를 거듭 할수록 내실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안주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밤에 불 켜진 합천군의회를 바라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대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해 합천군민들도 관심을 두고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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