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06
- 경남도청 감찰반의 추적으로 공무원 도박 현장 잡아
합천군 공직사회가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 세우기에 나섰지만, 한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서 합천군 공직기강이 도마에 올랐고, 지역사회의 합천군정 신뢰에도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청렴을 강조해온 합천군청은 이전부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줄어들지 않으며 공직기강에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경남도청 감찰반의 도박현장 적발까지 더해져 청렴합천의 기치도 무색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합천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도청 감찰반의 이번 적발은 합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ㅇㅇㅇ씨가 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8월 24일 오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합천읍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 여러 명과 도박판을 벌이다 현장을 급습하며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도박 현장을 잡히기 전에도 경마장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은 경남도청 감찰반이 우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 경남도청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결정이 나오게 되며, 경징계 수준으로 나올 경우 합천군청은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합천군청 내부에서는 이번 적발 사건에 대해 도 감찰반에서 경징계 수준으로 나오더라도 가능한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천군청이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준은 경남도청 감찰반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요구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강등의 조치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 합천군청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었을까?
이번 도박사건은 경남도청 감찰반이 적발한 것으로 합천군청의 자체 감사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도청 감찰반이 현장을 급습하기 전까지 합천군청은 관련 정황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사건 발생시기가 을지훈련 기간 중이었기에 공무원들의 음주와 오락, 업무처리 지연·방치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근무지를 이탈해 도박을 벌였지만 합천군청에서는 알아채지 못하고 경남도청 감찰반이 적발해 낸 것이다.
합천군청에도 감사담당계가 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감찰활동도 벌이고 교육도 연중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결과가 돼버렸다.
감사담당계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업무 외에도 민원업무 처리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민원업무 처리로 공무원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경남도청은 전담 감찰반이 따로 있어 활동하고 있지만, 합천군청은 민원업무 처리 병행으로 전담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합천군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징계 수준을 높였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건이 터진 후에 취해지는 조치가 예방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이번 적발사건 이후 예방대책도 별다른 뾰족한 방도는 없이 캠페인이나 감찰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직체계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합천군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 사례는 거의 없어 제한된 업무로 활동해야 하는 감찰활동만으로는 이번 사건 같은 사례를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창환 합천군수는 9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직원 정례조회에서 한가위 명절 대비 종합대책 마련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등 공직기강 확립 현안에 대한 강조와 당부를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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