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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6

811(), 합천군청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3786, 31,100만원을 부과했다. 831일까지 꼭 납부하자.”라고 밝혔다.

군청은 정기분 주민세는 81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며, 세대주는 11000, 개인사업자는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1년에 한 번 내는 주민세, 지난해까지 합천군의 주민세는 8천원, 올해부터 2천원 올라 1만원을 내게 된다.

군청은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납부 등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동 합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은 “15년째 동결됐던 주민세가 올해 정부의 권고대로 인상되었다. 물가상승율, 복지비 증가가 원인이다. 올해 처음 추가된 비과세 대상자인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70건 포함 우리 지역 올해 과세 대상은 1587건이다. 지난해 660건에 730만원의 주민세(교육세 포함)가 체납되었다.

주민세는 군 세수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수입이다. 군민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한다.”고 했다. 8천원에서 1만원의 인상이 1년에 한 번 내는 소액 부담이라 해도 서민증세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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