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8-16
-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낙선자들 재도전 여부 관심
지난 6월 말 합천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출선거. 이 날 선출됐던 이창균 부의장의 공석으로 의원보궐선거와 별도로 선출 한 달 만에 부의장 선거를 다시 하게 됐다. Ⓒ배기남
조삼술, 이창균 의원을 선출했던 합천군의회 의원 합천군 나선거구가 소속 이창균 의원의 사망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낙선자들의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세훈)는 “지난 8월 1일 발생한 이창균 합천군의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궐원이 된 합천군나선거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오는 2017년 4월 12일(수)에 한다”고 밝혔다.
선거시기가 내년으로 결정된 일과 관련해 “그간 4월과 10월 1년에 2회 실시하던 보궐선거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년에 한 번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올해 하지 않으며, 또한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이 한식일과 겹쳐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인 2017년 4월 12일(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합천군선관위는 “내년 보궐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다” 면서 “무엇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이 뽑히기 위해서는 입후보 예정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개최여부와 함께 고 이창균 의원이 맡았던 합천군의회 부의장 자리도 공석으로 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9월 한가위 연휴 이전에는 마무리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할 전망이다.
내년에 하게 되는 보궐선거의 주요선거일정은 ▲내년 1월 12일까지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리·반장 등 중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월 2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3일~3월 24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신청 등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군의원의 임기는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18년 6월까지로 1년 3개월 정도 된다.
합천군나선거구는 봉산면·묘산면·가야면·야로면이 관할구역이며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인구수 10,912명, 선거인수 9,986명(예상)이며 의원정수는 2명이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는 합천군선관위가 합천군으로부터 소요 예산을 받아 치러지게 된다.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선거구내 지역민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출마 후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나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 중 낙선한 2명의 재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정재영 후보와 하만용 후보가 낙선했는데, 특히 정재영 후보는 2등이었던 이창균 후보와 162표 차이로 떨어져 아쉬움이 컸다.
(표: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나선거구 후보별 득표결과)
합천군 나선거구 | 유권자 | 투표자 | 새누리당 조삼술 | 새누리당 이창균 | 무소속 정재영 | 무소속 하만용 | 계 |
10,264 | 7,581 | 2,419 (33.94%) | 1,922 (26.96%) | 1,760 (24.69%) | 1,026 (14.39%) | 7,127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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