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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9

다음 보궐선거는 내년 412...한동안 공석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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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628일 합천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모습. 당시 부의장으로 당선된 이창균 부의장이 사망함에 따라 부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배기남

이창균 의원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현재 11명인 군의원 정수가 10명으로 한동안 운영될 상황으로 이후 보궐선거를 가지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궐선거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궐선거일로부터 남은 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4월과 10월에 두 번 치러지던 보궐선거가 4월에 한 차례만 열리게 바뀌어 다음 보궐선거는 20174월 첫째 주 수요일이 될 예정이다. 이 경우 임기만료일인 2018630일까지 12개월이라는 임기가 남아 보궐선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보궐선거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01(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기는 1년 이상 남았다 하더라도 총 11명의 합천군의원 정수 중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합천군선거관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면 내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하게 될 예정인데, 실제는 한 주 늦쳐져 412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4월 첫째 주 수요일인 45일은 민속절기인 식목일과 한식일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 경우 한 주 늦춰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천군선관위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치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원 결원에 따른 합천군의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 하지 않을 경우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궐선거는 예산이 뒤따르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앞서 합천군청과 합천군의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가 고 이창균 의원에 대한 영결식을 치르는 등 추모 일정을 마친 뒤 합천군선관위에 결원통보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15일 이내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812일까지는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궐선거 여부는 820일 전후로 나올 전망이다.

보궐선거와 별도로 고 이창균 의원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부의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합천군의회 관계자는 부의장직은 대행할 수 없는 직책으로 새로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추모기간을 생각해 군의회에서도 아직 논의 바는 없지만, 당장 추진되기 보다는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합천군에서는 지난 4대 합천군의회 시절인 2003, 2004년 두 차례의 보궐선거를 한 일이 있다. 이에 13년 만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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