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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9

공동방제단 방역 때 농장주에 사전 통지해 대비 가능하도록 해야

가야면의 한 축사에서 송아지 두 마리가 연이어 폐사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 원인을 두고 무차별적 방역과 방역작업 기계 소음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축사의 농장주 김 모(66)씨는 소 8마리를 키우고 있는 소규모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과 7월 각각 조산한 송아지 1마리씩이 숨지는 현장을 목격해야 했다. 이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원인으로 합천군청 공동방제단의 무차별적인 방역과 작업기계 소음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모씨의 방역일지에는 합천군 공동방제단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축사를 방문해 방역작업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 농장주는 방역일정을 통보 받은 적이 없어 그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6월에야 현장에서 방역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청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합천군청과 합천축협은 2마리의 송아지가 폐사하자 경남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에 그 어미소 2마리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질병검사를 의뢰하는 등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축사에 임신한 소가 있는 상황에서 주인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방역소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방역기계의 소음과 고압분무로 인해 임신한 어미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조산으로 이어졌고 결국 송아지 폐사 원인이 됐다. 현재 임신 중인 어미소 1마리가 있는데 조산기미가 보이고 있다. 다시 폐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송아지 폐사를 두고 합천군청의 피해보상 여부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원인이 불명확 상태에서 보상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통해 현재 공동방제단에서 방역 전 사전에 축사 주인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합천군청은 합천축협을 통해 방역 용역을 위탁하고 있으며 2016년 가축방역사업 계획과 실시요령에 의거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 연 14회 소독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방역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 탓에 어미소가 놀라 조산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별할 수 없다. 앞으로 방역작업 시 축사 주인한테 알리고 소음이 덜 나게 작업하겠다라고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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