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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06

81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천사무소(소장 장세흥, 아래부터는 농관원’)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며 818일부터 913일까지 한가위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을 투입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은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뒤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단속정보 수집과 분석 등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검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효율적인 단속기법을 통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표 적발 사례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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