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12
합천군청이 최근 정부의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보통교부세 106억원을 확보해 2차 추경예산 작성에 들어갔다.
합천군청은 당초 1차 추경예산을 확정하며, 연말에 이뤄지는 결산추경예산을 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에서 최근 조선산업 대책과 일자리대책을 중심으로 한 추경예산을 긴급하게 상정해 통과됨에 따라 106억원의 교부세를 받아 2차 추경을 하게 됐다. 합천군청은 교부되는 106억원에 대해 각 부서별로 예산요청 작업을 취합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는 합천군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예산안 작성에 들어갔다.
합천군청 예산담당 관계자는 “이번 교부세 추가확보를 통해 합천군의 2016년 교부세 규모는 2,091억 원으로 경남 군부 중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었다.”며, “2차 추경안은 일부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청은 2차 추경예산안 작성과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9월 7일 내년도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교육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졌는데, 정부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누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시스템을 도입해 전산화 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만, 향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이 통합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통합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조사업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 및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현황 및 집행과정도 공개되도록 하고 있어 보조사업 신청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보조사업자들 중 고령화 된 보조사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걱정하는 분위기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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