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27
1년 6개월의 시행유예가 끝나고 9월 28일부터 청탁 및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여전히 경제위축을 우려하고 실제 시행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소위 관행으로 이뤄져왔던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청탁과 금품 및 편의제공 등이 공공연히 만연되어 있다.
경제위축을 걱정하며 음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제공 한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행태도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정 청탁이 문제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선물안주고 안받기 문화를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고 관행이라며 혹은 예의라며 자신도 모르게 부정청탁을 하고 있었다.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왔던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퍼져있는 부정청탁을 근절할 수 있는 만능의 법은 아니며, 9월 28일 시행되더라도 구멍을 찾아내고 부정청탁을 하려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 되짚어 보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사 임·직원도 취재 등 업무를 하면서 취재원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거나 차를 함께 마시면서도 자기 지갑 여는 데는 굼뜨거나, 공무원들도 용역결과를 잘 받기 위해, 사업유치를 위해 식사 및 편의제공을 받거나 하고,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 대표나 의원들이 지역민의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사업이 아닌 사적인 민원을 처리하는데 힘을 쓰는 등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다고 느끼고 해왔던 일들이 문제가 되어 버린 현실에 직면했다.
적용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 이후 일상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혼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올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 이러한 일련의 관행들이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사회가 변한다.
언론을 통해 각계의 비리가 난무하는 것을 보며 현 사회의 부정부패를 채찍질 하며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비단 이 같은 큰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이 같은 청탁과 접대문화는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부터 돌아보며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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