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27
합천군청이 지난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2015년 9월부터 기본료, 사용료 각각 10% 인상한데 이어 올해 9월분부터도 사용료 10% 추가 인상이 적용되어 군민들에게 부과될 예정이다.
합천군청은 2015년 개정안을 상정할 당시 기본료, 사용료 각 30% 인상과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을 통해 총 100% 인상효과를 거두고자 했으나, 합천군의회의 심의결과 합천군민들의 부담이 너무 집중될 것을 우려해 2015년 9월부터 기본료, 사용료 각 10% 인상과 2016년 9월부터 사용료 10% 추가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9월분 수도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고 있는데, 가정용(구경 13mm)의 경우 기본요금이 지난해 850원에서 940원으로 인상된 상태로 유지되며, 사용요금의 경우 최소구간인 1~20㎥의 경우 단가가 지난해 38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 9월분부터는 470원으로 50원 인상되어 계산된다. 인상요금으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가정용의 경우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있는 20㎥를 사용할 경우, 8,4000원에서 9,4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된다.
20㎥를 초과할 경우, 누진단계가 증가해 단가가 690원으로 계산되어 추가 계산된다.
합천군 상수도 가정용 사용요금(자료제공: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
업종별 | 사용 단계별 (㎥) | 2015년 9월 검침분 부터 | 2016년 9월 검침분 부터 | 비 고 |
㎥당 단가 (원) | ㎥당 단가 (원) | |||
가정용 | 1~20 21~30 31~40 41이상 | 420 620 800 1,040 | 470 690 880 1,150 | 누진단계는 2015년에 6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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