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27
©합천군청
9월 28일(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줄여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처음 시행됨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를 두고 혼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적용사례가 없어 교육이나 강의 같은 공부 밖에 별 다른 방법이 없어 합천군 지역의 공직 기관들이 직원 교육으로 법 시행 대비에 나섰다.
합천군청은 9월 21일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 마련했다. 송준필 경남도청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가능한 적용사례 중중심으로 강의했다.
정인룡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찰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도 9월 20일 합천영상테마파크 청와대세트장에서 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대상 <9월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청탁금지법과 ‘직무역량강화 의정교육’을 마련했다. 주민들의 민원처리에도 많은 활동을 하는 군의원들이 공공적 성격보다는 개인이익 성격의 민원처리를 할 때 이 법에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는 합천군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자체, 의회, 학교, 언론사 외에도 합천군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는 민간위원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부정청탁의 금지’규정이 들어가 있다. 또,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일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조항이 청탁금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공직자 등은 이 법에 의한 처벌 외에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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