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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11-01

합천군청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1020일부터 오는 1130일까지 ‘2017 정부지원 유기질 비료지원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보조금 지원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1(20kg) 2,000원으로 농가에서는 9천원짜리의 비료일 경우, 7천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배정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코자 하는 농가가 일정시점까지 농협에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올해 사업 지원 때 패널티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유기질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

1,100

1,000

800

지방비

600

600

600

600

2,000

1,700

1,600

1,400

농가

자부담(예시)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

2,500

2,200

2,100

<자료제공: 합천군청>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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