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1-01
합천군청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17 정부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다.
보조금 지원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1포(20kg) 2,000원으로 농가에서는 9천원짜리의 비료일 경우, 7천원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합천군청 관계자는 “배정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코자 하는 농가가 일정시점까지 농협에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올해 사업 지원 때 패널티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국고 | 1,400원 | 1,100원 | 1,000 | 800 |
지방비 | 600원 | 600원 | 600원 | 600원 | |
계 | 2,0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농가 자부담(예시) | 9,000원일 경우 | 4,200원일 경우 | 3,800원일 경우 | 3,500원일 경우 | |
7,000원 | 2,500원 | 2,200원 | 2,100원 |
<자료제공: 합천군청>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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