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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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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농업국가 미국에서는 가족농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농업진출 막기도 해

지난 2LG CNS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에 76(23만평) 규모로 스마트 바이오파크라는 이름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새만금청에 제출했다. 해외 투자자와 총 사업비 3800억원을 투자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산업용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에 첨단온실, 식물공장, R&D센터, 가공 및 유통시설, 체험 단지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은 농민들의 반발에 쉽게 시작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지난 919LG/CNS측이 대규모 바이오파크 사업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은 언제든 열려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많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연구소 <녀름>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한국농업이 대기업의 농업진출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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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
, 파프리카수출농단, 딸기수출농단, 쌀전업농협의회는 지난 920일 오전 대곡농협공판장 앞에서 쌀값 폭락대책촉구, 대기업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진주농민대회 투쟁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녀름>104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생산자 농민을 축출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에 의한 수직계열화 및 하청생산체계로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대기업들이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상, 작황, 수급, 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농민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외에도 외국자본의 국내 농업 침탈에 관한 문제, 대규모 생산단지 집단화의 위험이 과소평가된 문제, 신규 고용창출 효과 보다는 기존 고용인구의 감소효과가 더욱 크다는 문제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향후 스마트팜 보급은 탑다운(Top-down) 방식을 배제하고 철저히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온실사업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보다 농업생산 투자에 따른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조건의 하나로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재벌 및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문제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농업생산 분야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재벌 및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 재벌 및 대기업이 주로 농업회사법인 등을 통해 우회 경로로 농업생산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분구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녀름>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농업진출 시도에 대해 107일 이슈보고서를 통해 가족농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금지·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주들 중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미네소타, 위스콘신, 네브라스카, 미주리, 캔자스 9개의 주에서 기업농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주들은 특정 기업들이 농업에 관여하거나 혹은 농업생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토지를 인수, 구입 및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나 헌법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이 법의 1차적인 목표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장과의 경쟁 위협으로부터 가족농장의 경제적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9개 주 중 노스타코타 주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곳은 1932년부터 기업의 농업활동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2015년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 기업농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농업과 낙농, 양돈, 목축에 대한 규제가 사라져 외부에서 온 자본가들의 제한없는 지분소유가 가능해지고 지역과 무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노스다코타 주민들은 이 법안 제정에 대해 가족농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기업농에 대한 규제해제가 가족농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기업들은 농민들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스다코타 농민연합과 주민들은 주 내 기업농 허용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이끌어냈고 그 투표는 주민들, 노스다코타주 가족농의 승리로 끝이 났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녀름>은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며, “세계최대의 농업국가 미국의 농업경영은 소규모 가족농이 중심이다. 미국에서 농업의 중심세력으로서 가족농 유지·육성정책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중소규모의 가족농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대기업 농업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농업의 미래, 대안이 기업농인양 외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이어 대기업마저 농민들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대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내·외 동일시장에서 농민들과 경쟁할 경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중소가족농은 붕괴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 대기업으로부터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의 동부팜한농과 LG CNS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로 인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9개 주의 반기업농법, 특히 노스다코타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업으로부터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농업강대국 미국의 농업보호정책을 우리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농업은 농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정부는 농민들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농업의 미래는 기업농이 아닌 농민에게 걸어야 한다. 농민들의 조직과 연대가 우리 농업의 미래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농업정책연구소 <녀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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