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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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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37일 무분별한 의약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화 사고를 줄여 환경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읍면사무소(17개소), 약국, 보건(), 보건진료소 등 총 65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정비해 폐의약품을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며, 하수도나 생활 쓰레기로 버려지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포장지 제거 후 알약들만 모아 배출(알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가루약) 병에 모아 배출(물약 등 시럽제) 용기 그대로 배출(연고, 스프레이, 안약 등) 종류에 따라 분류해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수거된 의약품을 환경위생과에 의뢰해 처리업체를 통해 전량 안전하게 소각처리한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폐의약품의 방치는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싱크대, 화장실, 일반 쓰레기봉투 등으로 버려질 경우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식수와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불용)의약품은 꼭 지정된 장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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