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06
내년 예산안 및 올해 3차 추경예산안 심사...12월 13일, 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 예정
올해 90일간의 회기 마무리, 내년부터는 회기일수 100일로 늘린다
12월 1일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장. Ⓒ배기남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12월 1일 총 19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제21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3회 추경예산안 등 제출된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제2차 정례회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일반회계 4,268억 원, 특별회계 335억 원 예산 총계 규모 4,603억원, 16년 대비 3.92% 증가)과 기정예산 대비 3.77% 191억5,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안나 의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또,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박안나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요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옥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 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옥 의원 대표발의), 「합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균 의원 대표발의)이 등 각종 조례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에 들어갔다.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조삼술 의원)도 구성되 현장점검에 나서게 되며 영상테마파크 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외 4곳에 대한 현장 확인 활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함으로써 올해 회의일수 90일을 모두 사용하게 되며, 올해 의정활동을 끝낸다.
이번 회기에 심의될 예정인 의원발의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처리를 통해 내년부터는 회기를 100일로 늘려서 운영될 전망이다.
김성만 의장은 “후반기 의회 출범 시 표명한 능률적인 의회, 군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합천군 구성원 모두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의회 상 정립에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한발 앞선 방역으로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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