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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4

군청, 무허가 축사 적법화대책팀 구성...맞춤형 상담과 홍보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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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은 무허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축사를 현장 방문해 확인하고 있다. 합천군청

 

합천군청이 내년 3월까지 지역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 농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은 지난해 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건축(2),환경(1),토목(1)]을 축산과 내에 신설 배치했고, 올해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본격 시작하며, 현장을 방문하며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실태파악을 통해 무허가 축사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 적법화 기간 동안 축사시설을 제대로 파악해 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합천군청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3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하는 관내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 등록된 전체 1,744개소 중 약 70~80% 수준인 1,300여 개소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 축사 또한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태파악을 통해 나타난 무허가 유형도 다양해 등록내용과 달리 지붕을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 같은 건축법 위반부터 퇴비사를 우사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의 가축분뇨법 위반, 등록 후 허가를 안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중 돼지 및 닭의 경우에는 대규모화 및 전업화 되어 있어 무허가 사례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만, 소의 경우 소규모가 많아 합천군 축산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무허가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비사를 확보해 만들었다가 실제로는 소를 사육하는 공간으로 추가 확보해 전용한 경우다.

적법화 T/F팀은 구성 후 적법화 건축 관련 인·허가 처리 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단체 교육 및 소규모 축산 농가에 출장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치고 있다. 또 지역 건축사 협회 및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합천지사 등에 신속한 건축 설계 및 지적 측량을 협조 요청하고, 합천군 건축조례 개정 건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법정 최대한도로 감경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기한 내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최대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합천군청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 상담 또는 신청을 원할 경우 축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930-3555~3558)으로 연락하면 되며, 지역 건축사 사무소에 바로 설계 의뢰할 경우에도 적법화 건축허가(신고)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므로 2018324일까지 적법화가 완료해 축산 농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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