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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17

합천군, 자동차세 안정적 재정 확보 기대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1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합천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연납 고지서를 미리 우편 발송 하였다.

연납 신청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총무)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31일까지로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만약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납세자는 10% 할인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우리군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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