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11
©합천소방서
9월 20일, 합천소방서가 아파트 경량구조칸막이 사용법으로 “경량구조칸막이란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 쉽게 부술 수 있는 재질로 만든 피난기구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옆집으로 탈출하는 등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3층 이상 층의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이 파괴되기 쉬운 경량칸막이 구조가 설치돼 있고, 2005년 12월 이후는 4층 이상인 층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편복도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경량칸막이 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합천소방서는 “경량구조칸막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교육이 경량구조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교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리플릿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합천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지난 9월 22일 10시경 산에서 버섯채취 중 경사면에 미끄러져 고관절 및 대퇴부 부위를 부상한 요구조자 1명을 응급처치 후 중앙119구조대 헬기를 이용하여 환자1명을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합천소방서는 119구조대는 신고접수 직후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는 동시에 산세와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중앙119구조대 헬기를 지원요청 하는 등 발 빠르게 산악구조 상황에 대응하였다. 합천구조대, 야로·해인사 지역대 대원에 의하면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이 모씨(남/57)의 중증도를 고려, 신속한 응급처치 후 중앙119구조대 헬기를 이용하여 대구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