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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4

​​합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열어 총 12건 중 7건 통과

합천경찰서(서장 진상도)926() 14:00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임찬흥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주동회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계장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합천군 가회면 오도리 횡단보도 설치요구 등 12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앙선 절선 4, 횡단보도설치 3, 신호등 관련 3, 주정차 금지 지정 1, 속도하향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의해 7건이 가결되었고, 3건이 부결, 2건이 재검토 되었다.

가결된 안건으로는 합천읍 금양리 사동마을 앞 속도하향(60km/h 40km/h) 삼가면 일부리 주유소앞 삼거리 ~ 삼가정류장구간 주정차 금지 및 단속구역 지정 합천읍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등 3개소 중앙선 절선 가회면 오도리 등 2개소 횡단보도설치 등이고, 가야면에서 야로면 구간 4개 신호등 점멸등 변경과 대장경 테마파크 앞 횡단보도설치 및 신호등 설치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해 부결 또는 재검토 되었다.

합천경찰서는 가결된 7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시설개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특히 속도하향 결정에 대해서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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