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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7-03-07

보궐선거, 대선 영향으로 선거시기 확정 어려움

현재 5명 조합장 선거 경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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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화

 양무천​

이덕철​ 

 이성영​

 

 정규현​

 

<가야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가야농협은 최덕규 조합장이 228일 정기총회에서 공식 사퇴를 선언하며 물러나면서, 새로이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확정된 군의원 보궐선거와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선거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가야농협은 최덕규 조합장의 남은 임기인 2019년 치러질 다음 동시조합장선거시기전까지 조합 운영을 책임질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대로 한다면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가야농협 소속 지역인 가야면과 야로면이 오는 412일 치러질 군의원 보궐선거로 인해 당장 선거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가 있을 경우, 이 선거일을 기점으로 60일 전과 20일 후까지는 선거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궐선거 기간에 들어가 있어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보궐선거가 끝나는 5월은 되어야 조합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한 탄핵 인용 여부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인용이 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대통령 선거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예상대로 3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이 나올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기 위해 5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조합장 선거는 더 늦어져 6월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위탁선거법 143항에는 관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 등이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공직선거 등의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3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 후 20일까지의 기간에 속한 날은 위탁선거의 선거일로 정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보궐선거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장 선거 시기를 확정하는 데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야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당장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에 들어갔고, 향후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들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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