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12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월 12일부터 읍면동별로 2장씩으로 제한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내 도심 곳곳에 난립하여 안전 문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은 3개 이내)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표시기간(15일)이 경과 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했고, 위반 시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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