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27
한국전력에서는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확대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고자 지난 12월1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다.
이번 복지할인제도 개편에는 기존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율이 높아졌고, 출산가구 지원이 신설되어 포함됐다. 출산가구 지원 대상은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받을 수 있다. 출산가구 지원 혜택 대상이 되면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월 16,000원 한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이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청문의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으로 할 수 있다.
<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개편 내용, 자료출처: 한전 합천지사>
구 분 | 현 행 | 개 정 | ||
기타 계절 | 여름철 (6.1 ~ 8.31) | |||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 월 8,000원 한도 감액 | 월 16,000원 한도 감액 | 월 20,000원 한도 감액 | |
기초생활 수 급 자 | 생계·의료급여 | 월 8,000원 한도 감액 | 월 16,000원 한도 감액 | 월 20,000원 한도 감액 |
주거·교육급여 | 월 4,000원 한도 감액 | 월 10,000원 한도 감액 | 월 12,000원 한도 감액 | |
차상위 계층 | 월 2,000원 한도 감액 | 월 8,000원 한도 감액 | 월 10,000원 한도 감액 | |
3자녀 이상 (子 또는 孫 3인 이상) | 20% 할인 (월 12,000원 한도) |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
5인이상 대가족 | 1단계 낮은 요율 (월 12,000원 한도) | |||
출산가구 (신설) | - | |||
생명유지장치 | 1단계 낮은 요율 | 30% 할인 | ||
사회복지시설 | 20% 할인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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