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27
의원발의 15건 포함 조례 및 각종 의안 169건 심의 의결
군정질문 14건, 5분자유발언 10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건의 총 105건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1월 4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2016년을 시작하면서 9회에 걸친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열어 90일의 회기를 소화하고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열정적인 한해를 보냈다.
올해 들어 적극적인 의원입법활동에 임했던 의원들은 15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발의하여 구속 중인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중단을 결의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조례 개정으로 사용 후 무단 폐기되는 의약품의 수거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공중화장실 CCTV 설치로 군민안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합천군수가 제출한 7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과 2016년도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총 5,273억6천1백만원의 합천군 예산을 확정하는 등 총 169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제도개편 지지성명, 쌀값폭락대책강구 촉구건의, 도시가스공급 촉구건의 등 긴급한 정치상황 변화와 민생현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자 노력했다.
12회 개최된 의원정례간담회에서는 집행부와 격의없이 함께 하는 자리를 통해 군정의 주요사업들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대변하여 정책에 반영코자 했으며, 회기 중 실시된 군정질문 14건과 10회에 걸친 의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여론이 정책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6월에 실시된 1차 정례회에서는 105건의 지적사항(시정 7건, 처리 59건, 건의 39건)을 도출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12월 2차 정례회에서는 6억54백만원을 삭감한 2017년도 당초예산 4,605억여원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15곳의 군정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순조롭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민원해소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2016년 합천군의회는 새로운 변화를 많이 시도한 해였다.
타시군의회보다 앞서서 구속중인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의원윤리강령조례를 개정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 앞장섰다.
매년 초에 보고하는 2017년 군정업무계획을 지난 11월 임시회에서 청취하고 17년도 당초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하반기에 들어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와대세트장을 적극 활용하여 의원직무 전문교육을 2차례 실시해 지역 내 호평을 받았다. 관내 초등학생 본회의장 방청으로 직업체험교육 및 지방자치교육장으로 활용케 했다.
김성만 의장은 2016년을 보내면서 “지난 7월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군민에게 약속한 대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 농촌경기를 살리는 의회, 확실한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 지역 간 균형을 유도하는 의회』의 4가지 약속을 실현해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은 군민들 스스로 지역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잘잘못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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