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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20

합천군은 12월 14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

본 교육은 우리군 농어촌민박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박사업장 방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바른 식품위생관리, 안 전사고 예방, 친절서비스 의식향상 등의 3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항(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농어촌정 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항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었고, 민박 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교육에 참석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우리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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