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13
합천군청과 합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주영길)은 12월 9일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지역 축산업 종사자 및 축산차량 운전자 158명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본격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을 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합천축협 강동민 강사는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 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축산 관련 종자사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 등을 강의했다.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사육면적 50㎡ 초과 농가가 축산업 허가대상이 된다. 신규 허가 신청 농가의 경우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의 농가는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의 농가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축산업 허가가 가능하다. 기존의 등록농가 역시 6시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허가농가는 2년마다, 등록농가는 4년마다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합천군청은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의무교육을 미 이수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참석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차단방역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했다.
보수교육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의 일정을 참조해 오프라인 교육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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