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8-29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13건 등 전체 24건 의안 심의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9월 1일까지 진행될 이번 회기에서는 박중무의원 외 3명이 발의한「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균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종홍의원 외 4명이 발의한 「합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6건,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의 경영실적 및 운영현황 보고의 건」등 전체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박중무의원 외 3명의 군의원이 함께 발의한 ‘합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합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속에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기준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인 희생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과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기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합천군청이 상정한 안건 중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어, 당초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위탁대상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이후 민간위탁 운영을 해왔던 창원대학교가 그동안 센터장으로 파견해 운영해 왔지만, 센터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서 대신할 센터장을 찾지 못해 민간위탁을 중도 해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창원대학교의 민간위탁은 지난 6월 30일자로 중도 만료되고,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을 찾기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합천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합천군은 6월 합천군의회 정례회 이후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 부득이 위탁모집 공고를 먼저 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 신청자가 없어 재 공고를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재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합천군청이 임시직영 형태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속에 7·8월 여름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궂은 날씨에도 을지연습까지 무사히 마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상정된 다수의 의안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합천군 발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임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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