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8-30
지자체의 책임회피 수단 멍에 벗기 위해서도 공개·투명화 필요
합천군청은 산하에 105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운영에 있어 소관부서 자율에 의해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어 위원모집과정, 회의결과 등 비공개 운영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투명화를 위한 노력 및 운영의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참여의 통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운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특정한 인사들의 중복 참가문제, 장기간 참여, 행정편의적 인사추천 등의 문제가 지적받고 있으며,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합천군청의 경우에도 2015년 기준 105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위원 모집방법에 있어 소관부서 담당자나 자체 보유중인 민간인력 자원을 동원해 자체 선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 별로 관심이 있는 군민들의 참여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전체 위원회 중 특정 위원의 중복 참여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합천군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간인력 자원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중복 참여는 불가피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얼마나 중복 참여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소관부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천군청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편의적 운영,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합천군청의 전체 위원회 수가 105개에 이르지만, 이 중에는 상위법에 의해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위원회와 조례에 의해 만들어야 하는 위원회 등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합천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 중 지난 3년간 1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6곳이나 되었고, 지난해의 경우 31곳에 이르러 29.5%에 달했다.
2015년 회의가 가장 활발했던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43회 개최), 청소년지도위원회(44회 개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 소관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실제 회의 소집된 적은 지난해 한 차례도 없었다고 답변해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남겼다. 해당 담당자는 “올해 업무를 맡아 지난해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공식적인 회의자료는 없어 개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44회라는 횟수는 아마 청소년지도위원들의 대표 활동인 야간 순찰이 매주 이뤄지고 있는데, 이 횟수를 위원회 개최 횟수로 잘못 넣은 것 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 책임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화, 회의결과 공개 필요해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행정 집행에 있어 소관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도 많아 책임성이 높지만, 이러한 운영의 방만함과 함께 합천군청은 현재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오며 회의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비공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있고, 공개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요약 공개여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비공개 운영으로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회의결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 등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인근 지역 중 대구시 중구에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3년에 제정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를 기본으로 규정하며, 회의종류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2014년에 제정하며 위촉직 위원 모집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인의 3개 이상 위원회 중복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결과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 다만 회의참여 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합천군에서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제정도 검토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참여의 중요한 매개이기도 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행정 신뢰를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합천군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보유 현황, 자료출처:합천군청, 2015년 기준>
부서명 | 위원회수 | 부서명 | 위원회수 | 부서명 | 위원회수 |
기획감사실 | 19개 | 환경위생과 | 3개 | 농촌활력과 | 4개 |
행정과 | 10개 | 경제교통과 | 9개 | 농업경영과 | 5개 |
주민복지과 | 16개 | 안전총괄과 | 8개 | 농업지도과 | 2개 |
재무과 | 3개 | 도시건축과 | 6개 | 보건소 | 2개 |
문화체육과 | 6개 | 건설과 | 1개 | 상하수도사업소 | 1개 |
민원봉사과 | 7개 | 산림과 | 3개 | 합계 | 105개 |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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