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8-29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 담아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8월 22일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학업·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족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제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김상훈, 성일종, 김명연, 김승희, 이완영, 윤한홍, 함진규, 박순자,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는 (구)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타지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고, 기숙사 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들도 기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처럼 주민세납부예외자로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하며, “또한,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지자체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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