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04
경찰 입건, 해인사 승권 박탈
합천 해인사의 한 암자 스님이 종무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승권을 박탈당하고 절에서도 쫓겨났다.
6월 27일 해인사에 따르면 한 암자 감원(절을 감독하는 직책)인 A스님이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대구 수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스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는 지난 23일 하안거 임회를 열어 A스님을 감원에서 해임하고 산문출송하기로 결의했다.
산문출송이란 큰 죄를 지은 스님의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다.
해인사 측은 “추행 사건으로 해인사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산문출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스님은 지난 2월과 4월 종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일을 그만둔 피해 여성은 앞서 A스님을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했지만 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A스님은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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