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04
합천평화의 집은 이남재 사무총장(55세)이 작년 5월 19일 국회에서 통과,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대통령 시행령 의결에 따라 마련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의결기구인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피해자의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자 심사 결정, 의료 지원금 지급, 피해자와 유족의 신고 접수 및 등록, 그 밖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피해자 단체 추천인, 관계 차관급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원폭피해자단체와 지원단체들의 모임인 특별법추진 연대회의의 추천으로 지원위원으로 위촉된 이남재 연대회의 운영위원장(합천평화의집 사무총장)은 “그동안 특볍법 추진을 위해 17대부터 19대까지 갖은 어려움을 딛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피해자단체, 피해자 지원단체의 뜻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달하여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현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과 재의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지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1세 피해자들과 2세 등 후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천평화의 집은 원폭피해자1세 및 2,3세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3.1.결성되어 원폭피해자들의 쉼터, 인권, 복지, 상담, 평화나들이, 심리치유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추진 24개 시민연대 기구인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 운영단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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