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20
합천군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지원 하는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2017년 6월부터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 합천군은 5월말 기준 290개 조례를 대상으로 자율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 위반사항,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이다.
군은 이번 달 말까지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기초조사 결과를 받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하반기에 합천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 내에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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