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06
적법화 완료 시한 10여 개월 남아...
(사진) 성재경 합천부군수가 무허가축사 현장점검을 다니며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합천군청
합천군 성재경 부군수는 지난 5월 29일 관내 무허가축사 현장점검을 다녀왔고, 현재까지 900여곳의 축산농가에서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점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법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조기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성재경 부군수는 박중언 축산과장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과 동행하여 가야면의 4개소와 야로면의 2개소 축산 농가를 방문 점검하였다.
합천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10일자로 전국에서 4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축산과 내에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상황파악부터 시작했다.
당시 TF팀은 관내 축산농가 중 1,300여곳 이상이 무허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섰고, 그동안 각종 홍보와 교육, 소규모 축산 농가 방문 상담을 950여 개소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관내 건축사사무소 적법화 신청이 900여건에 달하는 등 축산농가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단기간 많은 신청이 접수되어 측량 및 건축설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 7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접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화 완료 시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약 1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930-3555~3558)으로 연락하면 상시상담 가능하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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