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13
해당농장 긴급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살처분·매몰 긴급 방역조치
합천군, 4월 이후 구입·사육한 소규모 가금류에 대해 자체 수매·도태 추진
경남도는 고성군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축 발생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고, 합천군도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방역에 착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고성군 대가면 소재 토종닭 사육농가와 고성군 거류면 소재 기러기 사육농가로 최근 사육 가금류의 폐사 증가로 인해 AI 의심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농장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위해 축산진흥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최종 검사결과는 6월14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또, AI 확산방지를 위해 해당농장에 대한 긴급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고성장에서 금번 발생한 AI 의심농가에 가금류를 판매한 진주 소재 가금중개상인은 전북 군산 종계장과 역학 관련이 있어 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판매 가금류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상인에게 가금류를 구입한 사람을 파악하여, 사육하고 있는 가금에 대하여 정밀검사 실시와 함께 예방적 수매·도태를 통해 AI 확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전통시장에서 판매된 토종닭을 중심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도민 전체에 전송하여, 최근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농가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구입한 사람은 AI 상황실(1588-4060)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며,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6.5일부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합천군도 6월 11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선제적 차단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대책으로 ▲심각단계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제 강화 ▲공동방제단 일제 소독 강화 ▲농가 소독약품 및 생석회 공급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군수 지시사항으로 4월 이후 전통시장 및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육하고 있는 소규모 가금류에 대해 자체 수매·도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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