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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06

합천군의 한 부서 소속 공무원들이 군이 위탁계약을 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대접를 받고 일부는 근무시간까지 술자리를 계속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모 부서 소속 공무원 10여명은 525일 점심시간에 해당업체의 초청으로 사업장 야외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점심시간인 오후 1시까지 사무실로 복귀했지만,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1명은 점심시간을 넘겨 복귀했고,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한다.

 

위탁계약 업체의 초청으로 만들어진 식사자리로, 비용도 업체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확인한 합천군은 내부 감사를 진행해 사태파악에 나섰고,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점심시간을 넘겨 술자리를 이어간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를 진행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혐오시설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위생관리업체로 합천군과의 위탁계약에서 지난해 다시 3년 단위 계약을 했다. 올해 초 해당 부서는 해당업체 직원들의 힘든 노고에 대해 격려차원의 점심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해당업체에서 점심식사 초청이 와 응한 것이다. 이 날 식사에 사용된 금액은 총 30만원 정도로 참여한 1인당 비용으로 보면 1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청탁성 접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사용된 금액으로만 보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이며, 합천군이 그동안 확인한 정황에 따르면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선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시간에도 술자리를 이어간 행위는 복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징계가 불가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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