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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7-18

합천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에 대해 오는 731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FTA 발효일 20151220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작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173(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으로 군은 오는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8~9)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 산림과(055-930-3512)로 문의하면 된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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