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18
2018년부터 시행되는 문ㆍ이과 통합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의 가능성, 학생부 성취평가제 도입의 가능성, ‘선행학습금지법’의 규제 등의 변화는 각각 개별적인 변화가 아니라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을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로 잡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마다 다른 ‘적성, 꿈, 흥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등수가 중요한 상대평가의 수능과 학생부로 대학 가는 체제라면 ‘개인의 다양한 자질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노력으로 ‘성장한 과정과 결과’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 맞춤형 입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대상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적인 항목을 저번 호에 이어 ‘2. 학적사항’부터 살펴보자.
2. 학적사항
학적사항은 학생의 이동 사항과 지원자격(농어촌)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특기사항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학적 변동이 잦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입학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즉, 전학의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전 학교에서의 부적응 또는 사고로 인한 권고전학이었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정서적 성숙을 가져왔는지, 특목고에서 전입하였다면 진로희망 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내신문제였는지, 재(편)입학이라면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인지 부적응 문제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이 내용으로 학생의 교육환경 및 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적변동에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입학사정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주는 것이 좋다.
3. 출결상황
출결상황은 지원자의 성실성(=학업의지)과 책임감(=인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평가지표이다. 그래서 성적 추이 변화와 관련하여 무단 출결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무단’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의 추이 변화와 출결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대학교나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와는 달리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담당 교사의 수업에 대한 성실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교육대학교나 사범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다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등이 많은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교학생회장, 학급반장, 동아리 회장 및 이에 준하는 임원으로 활동한 학생들은 책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학생에 비해 출결사항을 더 엄격하고 냉정한 잣대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모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3년 개근상을 받은 학생이 66명(418명 중, 16%)이었다고 한다. 이는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별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라는 평가도 많다. 하여튼 요즘은 개근상이 이렇게 희소해지다 보니 응시자들의 점수가 같을 땐 개근상을 받은 학생을 뽑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 호에서는 ‘4. 수상경력’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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