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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8-15

가야농협이 야로농협과의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최덕규 전 조합장이 2월말 자진사퇴하며 물러나면서, 지난 6월 실시된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양무천 후보가 당선되며 새주인을 맞았다.

 

이렇게 마무리 되는가 싶었지만, 한 조합원으로부터 모 후보 측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신고가 합천경찰서에 접수되었다. 그동안 농협 조합장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 등 지역내 선거와 관련해 돈선거 소문이 무성했던 상황에서 실제 사례가 나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합천경찰서가 관련내용에 대한 일체 함구령을 내리면서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수사범위나 방향, 대상에 대한 기본정보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데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되어 있고, 선거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특성 때문에 최대한 공소시효 만료전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합천경찰서가 관련 내용 일체에 대해 공식발표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관련 사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가 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주 중에 합천경찰서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해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합천경찰서는 공식발표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6일 열린 합천 가야농협조합장(가야·야로면) 보궐선거일 하루 전인 5일 오후 조합원 A(70)씨가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와 함께 합천경찰서을 찾아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금품 제공과 관련한 자수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히자만, 확인한 결과 추가로 자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수사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수한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한편 지난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는 양무천(54) 후보가 1064표를 획득해 조합장으로 당선됐고, 임기는 2019320일까지이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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